미래를 향한 한의약 산업의 중심

이용안내
  •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 진흥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설치 현황

  • 진흥원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구분 DVR 서버 위치 CCTV 대수 촬영범위
    본원(경산) 지하1층
    시설통제실
    7대 옥외주차장, 시설물주변
    16대 지하1층~지상3층 복도, 전산실, 동물실험실
    품질인증센터(대구) 2층 행정실 2대 옥외주차장, 시설물주변
    2대 지1층, 3층 홀
    산업진흥본부(전남) 2층 문서보관실 8대 산업진흥본부(전남)본동
    4대 산업진흥본부(전남)전시관
    정책본부(서울) 장비실 2대 출입구
    GMP센터(대구) 2층 통신실 5대 옥외주차장, 출입구, 건물외부
    GLP센터(전남) 2층 중앙통제실 19대 옥외주차장, 1층 홀, 1~2층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시설물주변, 동물실험실

관리 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 책임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김윤경 팀장 운영지원팀 053-810-0234
    접근권한자 이준엽 7급 운영지원팀 053-810-0229
    접근권한자
    (본원,품질인증센터,
    정책본부)
    이준엽 7급 운영지원팀 053-810-0229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보관장소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본원(경산) 지하1층 시설통제실 옥외 시설물,
    지하1층~지상3층 복도
    전산실, 동물실험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품질인증센터(대구) 2층 행정실 옥외 주차장,
    1층, 3층 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한약자원관리센터 2층 문서보관실 산업진흥본부 본동
    복도, 출입구
    전시관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책본부 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GMP센터(대구) 2층 통신실 옥외주차장, 출입구,건물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GLP센터(전남) 2층 중앙통제실 옥외주차장, 1층 홀, 1~2층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시설물주변, 동물실험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통제실(본원,대구센터,서울)
    문서보관실(장흥)
    통신실(GMP 센터)
    중앙통제실(GLP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 진흥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제출 후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본원(경산), 품질인증센터(대구), 정책본부(서울) → 본원 시설통제실
    산업진흥본부(전남) → 산업진흥본부(전남) 문서보관실(2층) → 중앙통제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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