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한의약 산업의 중심

이용안내
  •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 진흥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설치 현황

  • 진흥원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구분 DVR 서버 위치 CCTV 대수 촬영범위
    본원(경산) 지하1층
    시설통제실
    7대 옥외주차장, 시설물주변
    13대 지하1층~지상3층 복도, 전산실, 동물실험실
    품질인증센터(대구) 2층 행정실 2대 옥외주차장, 시설물주변
    2대 지1층, 3층 홀
    산업진흥본부(전남) 2층 문서보관실 8대 산업진흥본부(전남)본동
    4대 산업진흥본부(전남)전시관
    정책본부(서울) 장비실 2대 출입구

관리 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 책임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정창호 팀장 시설안전TF 053-810-0252
    접근권한자 이항복 6급 시설안전TF 053-810-0229
    접근권한자
    (본원,품질인증센터,
    정책본부)
    이항복 6급 시설안전TF 053-810-0229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보관장소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본원(경산) 지하1층 시설통제실 옥외 시설물,
    지하1층~지상3층 복도
    전산실, 동물실험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품질인증센터(대구) 2층 행정실 옥외 주차장,
    1층, 3층 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산업진흥본부(전남) 2층 문서보관실 산업진흥본부 본동
    복도, 출입구
    전시관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정책본부 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통제실(본원,대구센터,서울)
    문서보관실(장흥)
    통신실(GMP 센터)
    중앙통제실(GLP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 진흥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제출 후 확인 가능
  • 확인장소 : 본원(경산), 품질인증센터(대구), 정책본부(서울) → 본원 시설통제실
    산업진흥본부(전남) → 산업진흥본부(전남) 문서보관실(2층) → 중앙통제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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