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신청 및 교육 안내
평가인증 신청안내
신청대상
- ◦ 공동이용탕전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탕전실 중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
- -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
- ◦ 공동이용탕전실 구분
- -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 : 약침시술에 사용하는 약액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 - 일반한약조제 공동이용탕전실 :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연조엑스제, 엑스산제, 캡슐제, 정제, 외용제 등 약침을 제외한 한약 제형을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
-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공동이용탕전실 : 일반한약조제 공동이용탕전실 중 연 매출이 15억 원 미만인 공동이용탕전실
- * 단, 1개 의료 기관이 개설한 전체 공동이용탕전실의 연 매출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접수
- ◦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공식계정(wontang@nikom.or.kr)을 통해 상시 접수 (신청비용 무료)
신청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공식계정(wontang@nikom.or.kr)으로 발송
구비서류
- ◦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서
- * 명칭은 “의료 기관명 + (구분 명칭) + 공동이용탕전실”로 함
- * 구분명칭은 종별, 지역, 장소, 기타(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 등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하되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함
-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탕전실 설치 내역 확인서(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최신자료)
- ◦ 건물도면
- ◦ 사업자등록증(공동이용탕전실이 별도로 사업장 등록 신고한 경우에 한함)
- ◦ 탕전실 일반현황 자료(한국한의약진흥원 제공 양식)
- ◦ 전년도 매출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 조제 소규모에 한함)
- * 신규개설 등 1년간 매출 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근 3개월의 매출액(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함
평가인증 절차
평가인증 관련 자료 안내
평가인증 접수 및 문의사항
- 신청서 접수처 :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 E-Mail : wontang@nikom.or.kr
평가인증 준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신청대상
평가인증 준비 탕전실 관계자
수강기간
상시
홈페이지
준비중
문의처
- 문의처 : wontang@nik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