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 및 교육 안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 및 교육 안내
탕전실의 인증제 참여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통해 한·약침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쌓아나가겠습니다.
평가인증 신청안내
신청대상
- ◦ 원외탕전실(“「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11의2.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따로 분리하여 설치한 탕전실)
- *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설치된 탕전실도 신청 가능
- - 개설 6개월 이상 된 탕전실만 신청 가능
- ◦ 탕전실 구분
- - 약침조제 탕전실: 약침 제형을 조제하는 탕전실
- - 일반한약조제 탕전실: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연조엑스산제, 캡슐제, 정제, 외용제 등 약침을 제외한 한약 제형을 조제하는 탕전실
-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 일반한약조제 탕전실 중 연 매출이 15억 미만인 탕전실
신청접수
-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공식계정(wontang@nikom.or.kr)을 통해 상시 접수
- - 2주기 평가인증 접수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항시
현장평가 희망일자
- 매년 3월~11월* 신청가능
- * 현장평가는 국가기관 예산사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11월 진행
신청방법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 [공공서비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 및 교육 안내’확인 후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wontang@nikom.or.kr 로 발송
유의사항
- 탕전실 명칭은 ‘의료기관 전체 명칭 + 원외탕전실’이 원칙이며,여러 지역에 탕전실이 있는 경우 중간에 지역명을 넣어 ‘의료기관 전체 명칭 + 지역명 + 원외탕전실’이 원칙
구비서류
-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서
- ◦ 건물도면
- ◦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 - 원내탕전실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탕전실 명칭 확인 관련 자료
- - 사업자등록증,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 등
- * 탕전실 명칭은 ‘한방의료기관+탕전실’로 기재
- ◦ 평가인증 신청 전년도 매출* 관련 자료**
- -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청 발급자료
- * 신규개설 등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함
-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 종별에 해당하는 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에 한함
-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지정 1년 후 전년도 매출 관련 자료 확인 예정. 거짓증빙 시 인증취소와 연계
평가인증 절차
평가인증 관련 자료 안내
인증제 접수 및 문의사항
- 신청서 접수처 :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 E-Mail : wontang@nikom.or.kr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준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신청대상
평가인증 준비 탕전실 관계자 대상
수강기간
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수강 승인 후 1달 기간내에 학습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 wontang@nik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