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전자문서 포함), 대장, 도면, 카드류 |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
영화필름 |
|
마이크로필름 |
|
사진 |
|
사진필름 |
|
컴퓨터 처리정보 |
|
공개종류
- 01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 02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 03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사전공표제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공개요청시 구비서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
- 01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02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03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