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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안내

  •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단,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신원이 드러난 사람과 신고자의 관계를 밝히지 마시고, 신고 내용에 포함된 개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위치(지위,관계 등)를 밝히지 마십시오.
  •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대상은 명확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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