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를 명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 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
정보공개위원회 구성·운영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