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24.06.10)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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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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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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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공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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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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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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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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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점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
※ S(90점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