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한의약 산업의 중심

5차(23.11.28.)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1.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행정안전부 → 이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 결과통보(10일 이내) → 청구인 2.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 한국한의약진흥원 → 결과통보(10일 이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⑤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간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➁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방법

1. 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제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정보주체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➀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접속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열람 등 요구]클릭▶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 개인정보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1.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행정안전부 → 이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 결과통보(10일 이내) → 청구인 2.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 한국한의약진흥원 → 결과통보(10일 이내) →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해당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⑤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간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➁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방법

1. 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제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정보주체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➀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접속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열람 등 요구]클릭▶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 개인정보담당부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서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보내기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