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해충돌방지 신고
신고 목적
부정부패, 금품수수 등에 대한 사전방지책
신고 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리,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 중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팩스: 053-810-0247
신분 보장

- 신고자는신고를이유로어떠한불이익이나차별을받지아니하며, 신분상 불이익또는근무조건상차별, 경제적·행정적불이익을당하였거나당할 우려가있다면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효력유지등의적절한조치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행동강령위반신고자에게불이익을주면과태료나징계처분또는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호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수금지 금품등 신고 처리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및 관련 법률에 의함
내부신고
- 서면(전자문서 포함), 구술신고
- 문의 및 접수처
- TEL.053-810-0244 / FAX.053-810-0247 / gamsa@nikom.or.kr
- 우편, 방문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94 감사팀
- 담당자: 행동강령책임관 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