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목적
부정부패, 금품수수 등에 대한 사전방지책
신고 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리, 금품 등을 요구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진흥원의 예산사용, 진흥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 팩스 : 053-801-9897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분 보장

-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효력유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행동강령위반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호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수수금지 금품등 신고 처리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및 관련 법률에 의함
내부신고
- 서면(전자문서 포함), 구술신고
- 문의 및 접수처
- TEL. 053-810-0332 / FAX. 053-801-9897 / E-MAIL. clean@nikom.or.kr
- 우편, 방문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 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 이화동
외부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
- 전화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 팩스 : 044-200-7972
- 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