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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024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4.11.18 09:55
작성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조회수
80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024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지역 특성 살린 우수 지자체 성과 공유 및 장관상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은 11월 15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2024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수립 기준과 지침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 1부에서는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 전라남도 △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최우수상: 충청북도 괴산군 △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충청남도 보령시 △장려상: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각각 수상했다.

□ 2부 행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 김현민 선임연구원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박유선 정책지원센터장은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지침 수립’에 대해 설명했다. 

□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첫해였던 만큼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2025년에는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23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각 지자체의 특성과 한의약 자원을 고려해 효율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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