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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 안내
등록일
2022.06.03 08:51
작성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연락처
조회수
1,505

 올해 9월 1일부터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평가인증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개설6개월 이상 된 원외탕전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11의2.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따로 분리하여 설치한 탕전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설치된 탕전실도 신청 가능

       - 신청 원외탕전실 구분

 ㆍ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약침 제형 조제 원외탕전실

 ㆍ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연조엑스제, 엑스산제, 캡슐제, 정제, 외용제 등

                                약침을 제외한 한약 제형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ㆍ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중 연 매출이 15억 미만*인 원외탕전실

                                       * 단, 1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한 전체 원외탕전실이 연 매물이 15억 미만이어야함

     2. 평가인증 신청: 상시 접수

     3. 신청 방법: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공식계정(wontang@nikom.or.kr)으로 발송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 사업안내 - 공공서비스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 및 교육 안내

     4. 제출 서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원외탕전실 명칭 

                    확인 가능 자료*, 평가인증 신청 전년도 매출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증, 원외탕전실 홈페이지 사진, 간판 사진 등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신청에 한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청 발급자료

     5. 문의: 의료정책팀 김지원(☎02-3393-4525),  김미선(☎02-3393-4526) 

 

     ※ 첨부1.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pdf)

        첨부2. 원외탕전실 2주기 소규모 비교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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