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6.03 08:51
- 작성자
- 한국한의약진흥원
- 연락처
- 조회수
- 1,505
올해 9월 1일부터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평가인증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개설6개월 이상 된 원외탕전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11의2.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따로 분리하여 설치한 탕전실)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설치된 탕전실도 신청 가능
- 신청 원외탕전실 구분
ㆍ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약침 제형 조제 원외탕전실 ㆍ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탕제, 환제, 산제, 고제, 연조엑스제, 엑스산제, 캡슐제, 정제, 외용제 등 약침을 제외한 한약 제형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ㆍ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중 연 매출이 15억 미만*인 원외탕전실 * 단, 1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한 전체 원외탕전실이 연 매물이 15억 미만이어야함 |
2. 평가인증 신청: 상시 접수
3. 신청 방법: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공식계정(wontang@nikom.or.kr)으로 발송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 사업안내 - 공공서비스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 및 교육 안내
4. 제출 서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원외탕전실 명칭
확인 가능 자료*, 평가인증 신청 전년도 매출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증, 원외탕전실 홈페이지 사진, 간판 사진 등
**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신청에 한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세청 발급자료
5. 문의: 의료정책팀 김지원(☎02-3393-4525), 김미선(☎02-3393-4526)
※ 첨부1.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pdf)
첨부2. 원외탕전실 2주기 소규모 비교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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