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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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해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 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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