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To Practice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은
근거와 임상을 연계하는 정보의 중심입니다.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

  • 구성 : 복지부,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학계, 한의학연구원, 사업단장 등 12인 구성
  • 역할 : 사업전반 자문, 개발 지침 최종 인증, 지침의 사후 활용 협력(교육, 보장성 등)

검토·평가 위원회

  • 구성 : 위원장(한의학회장), 각계 전문가 구성(13명 내외)
  • 역할 :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검토, 예비 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전반 총괄운영
  • 세부과제 진도관리, 질 관리, 과제 평가 등
  • 연구자, 한의대 교수, 개원의 대상 진료지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 교육
  • 연구자 양성(문헌분석, 근거창출, 임상연구)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 인증과정에 대한 방법 제시
  • 개발을 위한 한의계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제시 (지역임상센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1차 의료기관 등)
  • 자문단 구축(개발과정 교육 및 질 관리, 공공성 확보 및 건강 증진, 질병 관리 사업 확충, 연구 과제의 진행, 임상 연구의 수행)

운영위원회

  • 사업개요 개발방법 개발절차 평가 및 인증 확산 및 교육 전문가 양성 Main 사업배경 개발목표 위원회 소개
  • 구성 : 사업단장, 복지부, 진흥원,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
  • 역할 :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등 사항 논의

개원의 패널

  • 구성 : 총 20~30명 구성(한의원 15~20명, 한방병원 3~5명, 국공립 의료기관 2명)
  • 역할 :
    • 임상진료 행위에 대한 자문
    • 급여화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임상연구에 대한 의견제시 등

세부과제(임상진료지침 참여 연구팀)

  • 실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수행(진흥원공모)
  • 사업단 모니터링(매월)
  • 임상진료지침 개발관련교육이수(필수)
  • 기존임상진료(1+2년), 신규지침(2+3년)
  • 검토위원회 검토 및 지침 인증
  • 사업단 연차 평가 시 부적합 연구 사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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