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To Practice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은
근거와 임상을 연계하는 정보의 중심입니다.

      국내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 질환코드 대표코드 : O21
      • 개발자
      • 주관기관대한한방부인과학회
      • 출간일2024-05
      • 첨부파일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_2024.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신규

      배경 및 목적

      임신오조는 임신 중의 오심 및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는 병증으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입덧에서부터 임신 중 과다구토(O21), 경도 임신과다구토(O21.0),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의과에서 사용하는 임신오조 혹은 임신오조증의 용어는 임신과다구토와 같은 것이며, Hyperemesis Gravidarum을 번역한 것이어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오심의 경우 70~85%의 임신부에서 나타나며, 구토까지 있는 경우는 약 50%에 이른다.
      1) 이 중 증상의 정도가 심한 ‘임신오조증(Hyperemesis Gravidarum, HG)’이라 진단될 정도의 빈도는 전체 임신부의 0.3~10.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한방부인과를 방문한 외래 환자 중 임신부 환자의 비율은 4.3%이며, 이 중 임신오조 환자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다.
      3) 또한 임신 중 한약을 투여한 경우의 28~61.8%에 이르러 역시 임신오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5) 더욱이 침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의치료법은 외국에서 개발된 주요 관련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어 임신오조의 한의치료에 대한 표준적 권고안을 담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임신오조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의치료를 조기에 적용하여, 임신부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태아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출산의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질환 개요

      임신 중에 매스껍고 토하며 어지럽고 음식을 먹기 싫으며, 심할 경우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구토하는 증상이 있는 것을 ‘임신오조(妊娠惡阻)’ 혹은 ‘임신조병(妊娠阻病)’이라
      한다. 따라서 한의 고전에서 의미하는 오조는 증상이 가벼운 입덧이나 경증의 ‘임신 중 오심 구토(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는 물론 증상이 심해진 ‘임신 중 과다
      구토(Hyperemesis Gravidarum, HG)’를 포괄한 것이다. ‘임신 중 과다구토’는 의과 자료에서 ‘임신오조’ 혹은 ‘임신오조증’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구토가 더 심해져서 대사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Hyperemesis Gravidarum with metabolic disturbance)’ 혹은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오조증’이라고 한다.

      임신오조로 인한 구역 및 구토는 임신 16주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나 이로 인하여 구토가 빈발하고 심할 경우, 음식이 들어가면 즉시 구토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여 임신부가 급격히 수척해질 뿐만 아니라 태아의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체중감소나 탈수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생리적 범위의 입덧 혹은 경도의 임신 중 오심 구토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토가 심하여 체중감소, 탈수, 기아에 의한 산증, 저칼륨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있으면 중등도 이상의 임신오조에 해당되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구토를 지속하면 급성 신기능부전을 유발하거나 식도파열 또는 기흉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경구 영양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협진을 통해 정맥 수액 및 영양공급, 경관급식(Tube Feeding)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임상진료지침에서 제공하는 권고안 중 한의치료를 단독 적용하는 경우는, 경구 음식 섭취가 이루어지는 임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의치료와 의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그 증상이 심하거나, 중증의 임신오조 혹은 임신오조증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어려운 임상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UPDATE
      GUIDELINE

      오늘의 업데이트 자료

        업데이트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