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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손상, 중독 및 외인 결과 / 추가질환 :
  • 질환코드 대표코드 : S0000, T009 / 추가코드 : S1084 , S200 , S300 , S400 , S500 , S600 , S700 , S800 , S900 , T112 , T903
  • 개발자신병철
  • 주관기관한방재활의학과학회
  • 출간일2021-05
  • 첨부파일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신규

1. 배경 및 목적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은 각종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골격 손상, 연조직 손상, 내상 타박(traumatic injuries), 정신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 등의 전신적 증후를 의미하며, 특히 사고 당시의 급가속(acceleration) 또는 급감속(deceleration)으로 인하여 탑승자의 머리가 급격하게 과신전(hyperextension) 또는 과굴곡(hyperflexion)되어 목 부위에 발생하는 임상적 문제들을 일컬어 편타성 상해(Whiplash-Associated Disorders;WAD)라고 한다.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환자의 증상은 복합적이며, 급성기 및 만성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단 / 치료 / 예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거중심의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교통사고상해증후군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 적이 없기에,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등 근거중심의학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한의치료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진료에 있어 한의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임상진료지침의 확산 및 보급을 통해 임상 한의사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표준화된 치료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고 사고 후 일상생활 복귀율을 증진시켜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의진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2. 질환 개요

이번 임상진료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은 요통 또는 경항통을 주소로 하는 성인(19~70세) WAD(Whiplash Associated Disorders, 교통사고상해증후군) Ⅰ,Ⅱ 상해와 골절을 대상으로 하고, 탈구, 아탈구 등의 원인으로 별도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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