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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견비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 추가질환 : 손상, 중독 및 외인 결과
  • 질환코드 대표코드 : M750, M751 / 추가코드 : M752 , M753 , M754 , M755 , M7911 , S434
  • 개발자염승룡
  • 주관기관한방재활의학과학회
  • 출간일2020-01
  • 첨부파일 견비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_1.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수용개작

1. 배경 및 목적

견비통은 근골격계 질환 중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국내에서는 견비통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KCD 상병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심평원의 2004∼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 지출 순위에서 요통 다음으로 견비통에 많은 진료비가 지출되었을 정도로 견비통은 요통에 이어 한방 의료기관의 두 번째 다빈도 질환이다. 이에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한의학 치료방법에 대한 견비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어깨 통증,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 어깨 관절의 기능제한을 호소하는 견비통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 및 관련 한방 전문의의 임상적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견비통 환자에게도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한의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질환 개요

견비통은 전 인구의 20∼4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흔한 질환이다. 견비통은 견갑부(肩胛部)를 포함한 견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주위 조직 및 상지의 견박부(肩膊部)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통증질환이다. 견비통의 주 증상은 어깨 관절의 통증 및 관절 가동범위 제한(외회전, 내회전, 외전 및 굴곡 제한)이다.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 인대손상, 근육파열, 활액낭의 염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주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M750),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파열, M751), 이두근건염(M752), 어깨의 석회성건염(M753),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어깨의 점액낭염(M755), 어깨의 근막통증증후군(M79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등이 주로 해당된다. 원인질환이 어깨가 아닌 폐, 심장, 경추등에서 기인한 견비통, 중풍 후 견비통, 척수손상 후 견비통, 수술 후 견비통 등은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별진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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