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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아식욕부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분류되지 않는 증상, 검사이상
  • 질환코드 대표코드 : R63.0
  • 개발자
  • 주관기관대한한방소아과학회
  • 출간일2024-07
  • 첨부파일 소아식욕부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신규

배경 및 목적

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식사량이 적고 부적응적 식습관을 보이는 20세 미만의 소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 침구, 소아추나 등 한의약 치료에 대한 지침이다. 식욕부진으로 아이가 힘들어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허약하게 되고 성장장애, 발달지연, 영양실조, 빈혈, 구루병, 면역력 저하, 행동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위장운동 촉진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아연, 철분 섭취가 제안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고 복부 경련과 피부 발진 등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소아 식욕부진에 한의약 치료를 적용한 국내외 연구에서 비교적 양호한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소아 식욕부진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위원회에서는 소아 식욕부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제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임상진료지침을 제작하게 되었다.

본 임상진료지침은 현재의 개발 시점에서 최상의 접근 가능한 근거를 투입하여 임상현장에서 진단, 한의치료, 환자의 증상 개선에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질환 개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의 식욕부진(R63.0)을 가진 소아는 장기간의 식사량 감소와 함께 음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심한 경우 음식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의학에서는 불사식(不思食), 불기식(不嗜食), 오식(惡食) 등으로 표현되어 왔고 중국에서는 소아염식증(小兒饜食症)이라 하여 신경성 식욕부진증인 거식증(拒食症)과 구별한다. 유병률은 학령기 이전 소아의 약 14-50%, 학령기 이후 소아의 약 7-27%에 달하며, 영아 및 조기 소아기 정신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진단 분류(DC:0-5)의 식욕부진(Undereating disorder) 혹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의 회피적/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진단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식욕부진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법은 없고 식욕부진을 가진 소아가 오심, 구토, 복통,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증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한약치료, 침구치료, 소아추나 등이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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