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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비뇨생식계통
  • 질환코드 대표코드 : N97.9
  • 개발자
  • 주관기관대한한방부인과학회
  • 출간일2024-04
  • 첨부파일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신규

배경 및 목적

여성 난임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의 유지와 영속을 위협하는 중요한 임상적 문제가 된다.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난소예비력의 저하와 생식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인과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임력저하와 함께 난임 환자 역시 늘고 있고, 보조생식술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율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지만 환자의 연령 증가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과 병행하는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치료법은 그와 같은 변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여성 난임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 방법 역시 체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서는 여성 난임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이 임상진료지침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임상진료지침은 현재의 개발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를 토대로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질환 개요

난임(Infertility)이란 약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근래 ‘불임’이라는 용어 대신 통용되고 있다. 난임은 불임의 부정적 어감을 완화한 용어로 행정문서는 물론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8년 미국불임학회에서는 전통적인 난임의 기준에 덧붙여 35세 이상의 여성 및 과거력이나 검진 결과에 따라서 6개월간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일찍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료지향적인 관점에서 난임에 대한 정의는, 임신을 시도한 기간과 함께 자연적인 가임력의 손실이 두드러지는 연령적 측면과 가임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유병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에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원발성 난임이라 하고, 임신 경험이 있는 부부가 유산 또는 분만 후 무월경이 끝난 뒤부터 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속발성 난임이라고 한다.

난임의 원인은 보고자에 따라 비율은 다양하지만 여성 요인(30% 내외)과 남성 요인(30% 내외), 부부 양측 요인(10% 내외) 및 원인불명(25% 내외)인 경우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여성 난임은 배란요인, 난관 및 복막 요인, 자궁경부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세분된다. 근래 연령 증가에 따른 난소예비력 저하에 의한 가임력 감퇴를 여성 난임의 새로운 원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퇴는 30대 초에 시작하여 30대 말과 40대 초에 가속화된다. 또한 그 결과는 난모세포의 양과 질적 저하로 나타난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구사(求嗣)’, ‘종자(種子)’, ‘사육(嗣育)’, ‘구자(求子)’, ‘자사(子嗣)’ 등에서 난임에 대한 진료 내용을 찾을 수 있다.난임(Infertility)이란 약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근래 ‘불임’이라는 용어 대신 통용되고 있다. 난임은 불임의 부정적 어감을 완화한 용어로 행정문서는 물론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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