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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질환분류 대표질환 : 순환계통의 질환 / 추가질환 : 특수목적 코드
      • 질환코드 대표코드 : I60 / 추가코드 : I61 , I62 , I63 , I64 , I65 , I66 , I67 , I68 , I69 , U23.4
      • 개발자한창호
      • 주관기관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 출간일2021-05
      • 첨부파일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pdf
      • 지침 바로가기
      • 개발방법 신규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08년 중풍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팀을 구성하여 중풍환자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의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다. 2010년까지 발표된 중풍 관련 한의치료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문헌근거를 검토하여 ‘중풍환자에 대한 일차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으나, 이후 국내외에서 중풍환자의 한의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임상진료지침에 반영할 근거가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중의임상진료지침은 500여 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뇌경색에 대한 5개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침은 주로 전문가 합의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고,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으로 개발한 지침은 1개뿐이다.

      일본에서는 2004년 발표된 뇌졸중 임상진료지침에서 뇌졸중 환자의 어깨 문제에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나 corticosteroid와 함께 전침 치료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갱신된 지침에는 전침 등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일본동양의학회 EBM 위원회 내 진료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에서 한방제제의 기재를 포함한 진료가이드라인 목록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중풍에 대한 한방제제나 기타 한의 중재에 대한 공식 지침은 부재하다.

      이 연구와 연구팀의 목적은 중풍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에게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선된 근거기반 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팀은 관련된 모든 문헌을 찾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질 평가를 한 후 근거수준을 결정하였다. 또한 관련 학회와 임상전문가들의 동료검토와 식견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대면회의에서 토의하여 권고수준을 결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다학제 전문가들의 식견과 판단을 청취하여 조정하고 검토하였다.

      중풍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중풍 환자(I60-I69, U23.4)의 임상 증상 개선 및 예방, 진단, 치료, 편익 등 보건상의 향상을 목표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성인(18세 이상 남녀) 중풍 환자이다. 뇌영상 진단(뇌 자기공명영상이나 뇌 컴퓨터단층촬영술) 혹은 임상적 진단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뇌혈관질환(I60-I69) 혹은 중풍후유증(U23.4)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진료지침의 사용자는 외래와 병동에서 중풍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이다. 이 지침은 외래 및 병동의 진료 상황에서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지침은 전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고,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2. 질환 개요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뇌혈관질환(I60-I69) 및 중풍후유증(U23.4)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차 한의 중풍진단 표준화위원회 회의(2005)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중풍의 정의는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내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사불성, 수족탄탄, 구안와사, 언어건삽, 편신마목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다.

      중풍변증진단표준회 위원회에서는 국내 15개 한방병원이 참여한 임상자료 수집을 통하여 중풍변증을 화열증, 음허증, 기허증, 습담증으로 나누어 임상지표를 개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뇌졸중을 혈관성 원인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전반적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뇌졸중은 크게 뇌동맥의 갑작스러운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뇌동맥 파열로 인한 뇌출혈, 연질막과 지주막 사이 공간에 뇌동맥의 출혈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3가지 분류로 나뉜다.

      중풍의 임상적 범주는 WHO의 국제질병분류(ICD-10)과 국내 표준질병사인분류(KCD-8)를 기준으로 뇌혈관질환(I60-I69)를 포함하며, 국제전통의학질병분류(ICTM)와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특수목적코드인 중풍후유증(U23.4)을 포함하는 영역의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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