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한의약 산업의 중심

한약 시험·검사 신청 안내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 및 국내 유통 한약재, 한약(생약)제제, 한약 등의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 한약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뢰성 있는 한약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험·검사 지정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 (제15호)
  • 업무분야 : 한약, 의약품[한약(생약)제제]

공평성 및 기밀유지 선언문



시험검사의 종류

시험검사의 종류
검사 구분 내용
통관검사 수입한약재에 한함 (위해물질검사는 의무사항이며, 그 외는 선택사항임)
품질검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조품에 대한 품질검사로 단계별로 원료입고, 반제품, 완제품(규격품) 검사로 나뉨
검사명령검사 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유통품(완제품) 품질검사
품목허가(신고)용 검사 제조 허가(신고)이전에 실시하는 검사로 품목허가(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임상시험의약품 포함)
참고용 검사 위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검사

시험·검사 항목

시험·검사 항목 안내 표
구분 내용
한약재 관능검사(수입한약재에 한함),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함량, 엑스함량, 정량, 총중금속, 개별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잔류농약(생약시험법 잔류농약에 한함),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B2,G1,G2), 벤조피렌
한약(생약)제제 성상, 순도시험, 건조감량, 회분, 엑스함량, 정량, 질량·용량편차, 붕해시험, 제제균일성시험, 입도시험, pH, 비중, 총중금속, 개별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잔류농약(생약시험법 잔류농약에 한함),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B2,G1,G2), 벤조피렌, 생균수(총호기성세균수, 총진균수), 특정미생물(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기타 성분분석 및 분석법 밸리데이션 등 품질인증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실험
※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
※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시험방법에 따름
※ 세부내용은 시험검사 자료 참조

시험·검사 절차

의뢰
견적서 발송
수수료 납부
검체확인(관능검사)
접수완료
시험검사실시
성적서 발급
  • 01시험·검사 의뢰

    홈페이지 또는 직접 요청을 통해 시험·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검체와 함께 품질인증센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02시험·검사 접수

    시험·검사 수수료 납부와 함께 발송된 검체가 확인되어야 시험·검사 접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시험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시험기간에 대하여 의뢰자와 협의한 경우 제외)

  • 03시험·검사 실시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 04성적서 발급

    시험·검사 결과는 검사기간 내에 의뢰자에게 알려드리며, 시험·검사 성적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05기타 민원 요청

    성적서 재발급, raw-data 요청, 시료 반환 등 필요한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서 수정발급은 오타정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 시험검사 신청서 외 사본 제출

시험·검사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시험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청구
통관검사 (수입한약재)
  • INVOICE 1부
  • PACKING LIST 1부
  • B/L(Bill of Landing) 1부
  • 상대국 수출검역증 1부
  • 품목신고필증 1부
  • 수급조절대상품목요건확인서
  • CITES대상품목 '식약처허가증 사본'
품질검사 (완제품, 규격품) 검사명령검사
  • 제조기록서 1부 (중요사항 음영처리 가능)
  • 품목신고필증(기시법 포함) 1부
  • 관리기관 검사명령 공문 1부 (검사명령에 한함)
※ 완제품(규격품)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품질검사 (반제품)
  • 제조기록서 사본 1부
  • 품목신고필증(기시법 포함) 1부
※ 시료는 보관조건에 따라 포장하며, GMP 관련 서류 (예시 : 책임자 서명)이 있어야 접수 가능.
품질검사 (원료입고)
  • 입고 증빙 서류(입고대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 사분 1부(중요사항 음영처리)
※ 시료는 위의 반제품 검사와 동일함
참고용 검사
  • 시험방법 (공정서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참고용 검사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raw-data 등 제공
  • 별도 양식
수수료 청구
성적서 재발행 신청
  • 재발행 신청서(별도 양식) 작성 제출
수수료 미청구
성적서 변경요청
  • 원칙 : 오기정정시만 변경 가능
※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내부 심사결과에 따름

시험·검사 수수료



검사 소요기간

  • 공휴일 제외 30일 이내(접수일 기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의뢰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 ※ 위 처리기한은 최대 기간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만처리 절차

  • 불만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불만처리 신청은 유선, 이메일, 공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 고객의 불만제기 → 불만의접수 → 불만의 검토 → 불만접수 결과통보 → 불만처리 타당성조사 → 개선/시정 → 불만처리 결과 통보

상담문의

  • 접수처 :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
  • 연락처 : TEL. 053-810-0371, FAX.053-421-8050
  • 이메일 : safeherb@nik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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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유미 연락처 053-810-0371 이메일safeherb@nik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