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
신고목적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사전 방지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분보장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그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 등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민형사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부신고
서면, 구두, 전화, 이메일 등 형식 불문
고충상담원
- 전화 : 053-810-0252(인사총무팀) / 053-810-0385(한의기술R&D1팀 김효정)
- 온라인 : 사내 게시판(그룹웨어) / ‘성희롱·성폭력 신고’활용
- 이메일 : gender@nikom.or.kr
- 우편, 방문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전략기획팀 / 한의기술R&D1팀
외부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고용노동부 : 1350
- 여성폭력신고상담센터 : 1366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5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