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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01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사항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 회의 조정 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02국가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 03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 04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직원의 인사 기록 등
  • 05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예외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06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예외사항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07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 가격,직원의 인사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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