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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공정한 업무집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집단, 특정이해관계인을 떠나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 굴복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금전,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 및 그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이득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청탁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오락과 같은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

  • 임직원은 개개인의 인격을 상호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이를 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산보호

  •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관련 법 및 예산서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법인예산, 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비품·시설 등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보호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해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진흥원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행동윤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은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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