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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4.03.27 10:53
작성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조회수
139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대상으로 기준, 지침 등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설명회는 3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 설명회는 4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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