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 이용자
모집단
- 목표/조사모집단 :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의사가 근무하는)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만 19세 이상의 환자
-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의사가 근무하는)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을 표본추출 단위로 하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조사
표본추출
구분 | 내용 |
---|---|
추출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사실시 년도기준,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의 지역별 현황 |
층화변수 | 1차 층화변수 : 시도 구분 세부 층화변수
|
추출단위 | 표본추출 시 권역 내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 1차 층화 추출단위: 지역별 기관수에 대해 비례배정, 배정된 표본기관계통추출 2차 층화 추출단위: 표본 기관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환자 분포 활용하여 할당추출 |
표본선정과정
모집단 분석 및 층화
-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구분
- (외래환자) 한방병원과 한의원 구분
- (입원환자) 한방병원, (한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 병상이 있는 한의원 구분
* 세부 구분 : 한의원 내 병상 유무, 한의원 내 종사자 수(한의인력 1인, 한의인력 2인 이상) 구분
표본배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
- 외래환자 1,000명, 입원환자 1,000명
* 전체 조사비용 및 오차수준 고려 -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그룹에 대해 각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3.2%p
표본배분/추출 및
표본기관 내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리스트 활용 불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초한 요양기관 종별 입원환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이용하여 할당표를 만들어 실사에 활용
- 2[외래환자] (2017년 조사와 유사) 한방병원 300명, 한의원 700명으로 배분. (한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져 제외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병원 등 외래환자 수 현황(2019년 5월~2020년 4월)」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외래환자의 94.7% 차지함.
-> 한방병원 : 각 권역별 표본배분은 기관 수 비례배분법 적용
한의원 : 한의원 규모에 대한 기관수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법 적용. 한의원 규모 내 권역별 표본배분은 기관수 비례배분법 적용. - [입원환자] (2017년 조사와 유사) 한방병원, (한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 병상 있는 한의원 비중을 6:2:1:1로 정하여 표본크기 배정
* 입원환자 대부분 한방병원에 있으며, 일부 입원환자만 (한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이나 병상이 있는 한의원에 있음.
-> 지역별 기관 수에 대해 비례배정 실시, 배정된 표본기관을 계통추출을 적용하여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