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3년도 배정 물량은 23.01.01. 이후 선적분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고, 통관완료일은 23.11.20.까지로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이 기준입니다(운영규정 제4조5항).
통관 완료일은 2019년 제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19.11.27.)에서 통관완료일을 11.20.로 변경 한 이후부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해당일 통관완료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료인증서, 생산자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판매자, 구매자, 수량 등이 입증 가능한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
• 농업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림부 인가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5인이상)
• 산림청 인가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중 자본금 1억 이상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