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사업공고및 사업계획서접수
사업 공고문 안내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STEP2사전 조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현장 확인 등
STEP3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STEP4사업계획조정협의 및 통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
STEP5협약 체결 및 보조금 선금 지급
복지부(진흥원)와사업단장간협약체결 보조금교부신청처접수후보조금지원
STEP6사업 착수 보고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보고
STEP7중간 보고
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STEP8최종 보고
사업추진실적 보고
STEP9사업성과서 제출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
STEP10보조금 정산
보조금잔액/불인정금액환수,잔금미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허가한한약재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 으로 구성
* 사업단에 (1), (2), (3)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단구성예시:(1)의약품(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2)친환경(유기농,무농약)한약재 재배농업인(농업관련법인도포함) + (3)한의사(+ (4)지방자치단체등)
* 한약재품목의특성에따라 사업 시행년도의 차년도에 규격품제조,한방의료기관공급하는것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