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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정보

우수한약 지정신청 안내

선정방식 및 기준

STEP1사업공고및 사업계획서접수

사업 공고문 안내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STEP2사전 조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현장 확인 등

STEP3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STEP4사업계획조정협의 및 통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

STEP5협약 체결 및 보조금 선금 지급

복지부(진흥원)와사업단장간협약체결 보조금교부신청처접수후보조금지원

STEP6사업 착수 보고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보고

STEP7중간 보고

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STEP8최종 보고

사업추진실적 보고

STEP9사업성과서 제출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

STEP10보조금 정산

보조금잔액/불인정금액환수,잔금미지급

사업단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허가한한약재규격품 제조업자,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 으로 구성

  • (1)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허가와해당품목의제조판매품목허가또는신고를한자
  • (2)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3) 한의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 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지원·검증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사업단에 (1), (2), (3)반드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단구성예시:(1)의약품(한약재규격품)제조업자+(2)친환경(유기농,무농약)한약재 재배농업인(농업관련법인도포함) + (3)한의사(+ (4)지방자치단체등)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단 구성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양식에 맞춰서 작성
    • 사업 시행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 제조, 한방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약재품목의특성에따라 사업 시행년도의 차년도에 규격품제조,한방의료기관공급하는것도가능

보조금 지출범위

  • 우수한약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출
    • 사업단장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함
    • * 용도 예시 : 품질검사비, 정보시스템 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일부 등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