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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정보

한약재수급관리제도란?

국산 한약재 재배농가 보호 및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iN에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에 대한 현황 정보 데이터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배정 공고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Supply and Demand
Control Management

제도 목적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

제도 배경

  • 01

    국내산 한약재 보호

    수입 한약재로 인한 국산 한약재 재배 농가 보호 필요성 대두

  • 02

    품질 및 가격 안정화

    국산 한약재 생산·연구, 품종개발 유도 및 원활한 공급기반 조성으로 품질향상과 가격안정 도모

  • 03

    수급 불균형 해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한약재의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8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요·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 한의약육성법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 제5호,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5조 제1항·제2항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상기 근거에 따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수급조절 품목의 수입량 및 배정량 결정을 위한 업무지원, 수급조절 관련 민원 처리 등 업무 수행을 통해 한약재의 수급 안정에 기여

Korean Herb -
Stabilization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조직도 - 위원장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산하위원회 : 생산량조사 소위원회/수요량조사 소위원회/유통가격조사 소위원회/수요배정 소위원회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제 6조 위원회 구성]

총 14명

  1.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수출입, 한약규격품 제조ㆍ유통, 소비 관련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명
  3.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명
  4. 한국한의약진흥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5. 대한본초학회장이 추천한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