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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정보

제조업체 신청안내

사업 진행 순서

STEP1공모 및 접수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기관 공모 안내
계획서 접수 및 검토

STEP2적정성 평가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STEP3생산계획 조정 협의 및 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

STEP4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선급금지급

STEP5사업 착수 보고

한약규격품 생산 및 공급계획 보고

STEP6중간 보고

생산 추진현황 등 보고

STEP7최종 보고

생산 결과 보고

STEP8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및 홍보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정보 입력
소량소비 한약재 홍보 및 공급

신청자격

  •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
    • 2개 업소 이상의 제조업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한의약 관련 법인,기관,단체 및 사업자
    •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 참여 필수

선정방식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
    • 각 배점당 위원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총점이 기준 미달(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상 대상 기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수행기관 확정

선정기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기관 사업 수행 역량 사업목표와 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 역량, 참여연구원 역량
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 외부자원 활용계획의 우수성, 공급 및 홍보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계획 효율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