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공모 및 접수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기관 공모 안내
계획서 접수 및 검토
STEP2적정성 평가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STEP3생산계획 조정 협의 및 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확정된 사업계획서 통보
STEP4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선급금지급
STEP5사업 착수 보고
한약규격품 생산 및 공급계획 보고
STEP6중간 보고
생산 추진현황 등 보고
STEP7최종 보고
생산 결과 보고
STEP8소량소비 한약재 공급 및 홍보
소량소비 한약재 생산정보 입력
소량소비 한약재 홍보 및 공급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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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업 수행 역량 | 사업목표와 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 역량, 참여연구원 역량 |
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 외부자원 활용계획의 우수성, 공급 및 홍보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계획 효율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