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3.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0호, 2021. 3. 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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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나. 의약품제조업자;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이하
제3조(적용범위)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 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이하 "우수한약등"이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우수한약등의 기준ㆍ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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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의 제조ㆍ유통관리 기준과 규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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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재의 재배관리 기준과 규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와 제34조를 따른다.
제6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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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 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우수한약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심사ㆍ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연구에 관한 사항
-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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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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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한 사람
- 우수한약재 재배와 우수한약 제조, 유통,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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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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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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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 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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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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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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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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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심의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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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 는 회피하도록 알려야 한다.
-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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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성 을 가진 사람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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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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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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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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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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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이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한약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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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이하
- 우수한약의 품목ㆍ수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사업신청서
- 제1호의 사업신청서와 관련되는 증빙자료
- 그 밖에 심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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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해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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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우수한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한약 사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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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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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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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사전조사와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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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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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한약 사업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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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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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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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우수한약 육성사업 참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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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우수한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한약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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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별표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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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사용자가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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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은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을 제13조에 따른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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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우수한약 표시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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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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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확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미리 확인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사업단장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확인ㆍ조사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확인ㆍ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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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장소를 출입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른 우수한약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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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우수한약 사업단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시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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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한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승인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수한약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단의 우수한약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ㆍ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약재 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되었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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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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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우수한약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한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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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단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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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한약등의 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과 관련되는 기술과 장비 등의 연 구ㆍ개발과 기술의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을 포함한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우수한약 사용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수한약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약등의 생산, 제조, 소비, 정보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한약등에 관한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 기술과 정보 교류, 자원 조사와 연구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우수한약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회 위원과 조사원 등은 업무 중 알게 된 내 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0호,2021.3.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