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Korean 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농림부) + 규격품 품질기준(식약처)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한의약육성법 및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약재 GMP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중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재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국제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STEP1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우수한약 육성사업 추진 등 정책 결정
STEP2우수한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의약정책관)
연도별 우수한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심의 등
STEP3사업 관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모니터링 등 사업 지원
STEP4우수한약사업단 (사업단 공모 후 결정)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