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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정보

우수한약 제도란?

우수한약(Korean 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농림부) + 규격품 품질기준(식약처)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한의약육성법 및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약재 GMP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중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재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국제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수한약 제도 목적

  •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제34조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증한유기농·무농약농산물
    • ** 한약재 제조소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제조한 규격품
  • 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

추진체계

STEP1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우수한약 육성사업 추진 등 정책 결정

STEP2우수한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의약정책관)

연도별 우수한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심의 등

STEP3사업 관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모니터링 등 사업 지원

STEP4우수한약사업단 (사업단 공모 후 결정)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