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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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사업단 내에서 개발된 지침의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에 학회의 승인을 받은 지침의 초안이 제출되면 사업단은 검토·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의 세가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평가는 AGREE2.0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검토평가위원회에서 예비인증 된 지침은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인증 완료되고,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토평가위원회에서는 다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한다. 검토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인증 혹은 미인증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개발팀에서 보완 혹은 수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학회에서의 내용 검토(학회승인), 검토평가위원회에서의 방법론 검토(예비인증),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에서의 추인(한의계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최종인증)의 과정을 밟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

본 매뉴얼은 국내외 개발된 지침서를 검토하고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개발 실무를 안내함으로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출판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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