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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문 체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문 체계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문은 권고안의 내용이 어떤 종류의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근거기반 권고문과 합의기반 권고문으로 구분된다.
    • 근거기반 권고문 :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권고문
    • 합의기반 권고문 : 아직 임상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개발된 권고문

근거수준

근거수준이란 현재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 중재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근거수준 등급화는 GRADE 방법론을 따른다. (근거기반 권고문에 적용)
근거수준 내용
높음(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중등도(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등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낮음(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매우낮음(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권고등급

권고등급이란 권고 대상 환자에게 해당 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위해보다 이득이 더 클 것으로 혹은 작을 것으로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 권고등급은 권고 대상 환자에서 중재를 시행하였을 때 이득과 위해, 근거수준, 진료현장의 활용도, 비용, 가치와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거기반

권고등급 정의 표기법
A 이득과 위해, 근거수준, 진료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거의 모든 임상상황에서 강하게 권고한다.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Is recommended)
B 이득과 위해, 근거수준, 진료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임상상황에서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Should be considered)
C 이득과 위해, 근거수준, 진료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임상상황에서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May be considered)
D 이득과 위해, 근거수준, 진료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임상상황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Is not recommended)
Inconclusive 합의안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하여 권고안을 비도출하였다. 임상질문에 대해서 권고안 비도출.
(Is inconclusive)

합의기반

권고등급 정의 표기법
GPP 전문가 그룹의 정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Is recommended based on the formal consensus of the expert group)
Inconclusive 합의안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의견수렵에도 불구하고 한의도출을 이루지 못하여 권고안을 비도출하였다. 임상질문에 대해서 권고안 비도출.
(Is in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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