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To Practice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은
근거와 임상을 연계하는 정보의 중심입니다.
<진료지침 예비인증 2~3단계 자료 신청 절차>
1. 첨부파일(진료지침 공개단계, 공개 내용)을 다운받아 양식에 따라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한 요청서를 사업단 담당자 메일 (hongh@nikom.or.kr )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서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공개 내용 및 공개여부 결정하여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자료는 nckm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02-3393-4587, (hongh@nik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