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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한답한의약으로 임신이 가능한가요?
한의약 난임 치료의 모든 것!

난임 부부 사이에 한의약 난임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감독 장항준, 드라마 작가 김은희 부부와 가수 레이디 제인 등 유명인의 한의원 방문 후일담이 방송으로 소개된 이후 관심이 더욱 뜨겁다. 최근에는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한의약 난임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며, 어떤 원리로 임신이 가능해지는지 등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해 살펴보자.

한의약 난임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난임이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건강한 부부가 약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신 경험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원발성 난임’, 출산과 인공 및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지만 약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속발성 난임’이라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남성의 비뇨기 질환 또는 여성의 자궁 질환이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난임이 되기도 한다.

한의약에서는 난임의 원인을 크게 6가지로 나눈다. (※난임변증 6가지 신허형(腎虛型), 기혈허약형(氣血虛弱型), 간울형(肝鬱型), 습담형(濕痰型), 혈어형(血瘀型), 습열형(濕熱型)) 난임 치료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의 체질과 환경에 맞는 처방을 위해 설문조사와 한의사의 문진, 맥진 등으로 시작된다.

한의약 난임 치료 방법에는 한약 치료, 침치료와 뜸치료를 포함한 침구요법, 일종의 지압요법인 이침 경혈 지압요법, 녹는 실(매선)을 활용한 침치료 기법인 매선요법, 천연 한약물을 정제하여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요법, 온열요법, 부항요법 등이 있다. 이 중 한약 치료와 침구요법은 단독 치료법으로 사용되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을 높여 질 높은 정자 생성 및 난자의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 개선,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호르몬 조절을 도와 자연 임신율을 높인다. 이침 경혈 지압요법과 부항요법은 한약 및 침치료와 병행하는 부수적 시술로 사용한다. 매선요법은 주기적인 침치료가 어려울 때 이뤄진다.

한의약은 자연 임신을 목표로 치료가 이뤄지지만, 힘든 경우 의학적 약물치료나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과 병행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한의약 난임 치료는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중 과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한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난임부부 중 상당수가 우울감, 피로감 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난임 치료에 가장 큰 방해가 되며 치료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에 한의약 난임 치료는 생활 습관 및 식습관 개선, 운동, 부부 관계 등도 함께 지도한다. 환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임력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챙긴다.

씨앗이 튼튼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건강한 싹을 틔우듯이, 안정적인 수정 및 임신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단순히 생식기능의 일원적인 치료가 아닌 전신적인 신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난임의 남성요인과 여성요인은 거의 비중이 비슷하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의약 난임 치료의 효과와 만족도

한의약 난임 치료는 임신 성공률과 만족도가 높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대상자 96명 중 20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는데, 이중 한의단독치료대상자 12명이 임신하여 19%의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의과 치료와 병행한 대상자는 8명이 임신하여 임신율 24.2%라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2022년에 진행한 ‘치료의 결과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대답한 여성이 220명 중 174명(77.75), 남성은 155명 중 125명(78.6%)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의약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제도

난임 치료는 검사와 시술비용이 상당해 임신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부부도 있다. 최근 이러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방 난임 치료가 추가로 명시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는 ‘서울특별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첩약, 상담 등의 항목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4개월간 한약 투약 전액 지원, 광주시는 3개월간 한약, 침구치료, 약침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본 원고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여성 난임」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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