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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0 중풍한의임상진료지침 본문2

2010 지침에 수록된 중풍 후유증기 한약치료, 만성기 치료, 중풍 재활 관련 권고문을 소개합니다.
5. 후유증기 한약치료
1) 중풍 후유증기 환자중 정신증상을 동반한 경우 자각증상(두중감, 어지럼증, 사지저림증 등)과 정신증상(의욕저하, 주위에 대한 관심저하, 인지기능저하)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제제(황련해독탕, 조등산) 투여는 추천된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B)
2) 중풍 후유증기 환자의 전신기능 개선과 자립도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간의 한약제제(당귀작약산) 투여는 추천된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B
3) 중풍환자의 수반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제제(팔미지황환) 투여는 추천된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B)

6. 만성기 치료 및 중풍 재활
1) 중풍 만성기 편마비 환자에게 마비측 상지기능을 개선시키고, 병변측 운동 피질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두침을 시행하고 체침혈위에 전침을 병행하는것은 고려할 수 있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C)

2) 중풍 실어증
(1) 중풍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에게 언어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두침(정구, 전정구) 다자법을 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권고등급 B)
(2) 뇌경색 환자에서 수기를 시행하고 유침하는 침 치료는 고려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C)

3) 중풍후 재활
(1) 중풍후 장애(disability)를 가진 성인에서 중풍재활을 목적으로 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된다. (근거등급Ⅰa, 권고등급 B)
(2) 침치료와 전침치료 및 TENS는 중풍후 기능장애, 근력장애, 기분 장애 개선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동등하게 권고된다. (근거등급Ⅰb, 권고등급 B)

4) 중풍후 운동기능의 회복
(1) 중풍후 운동성 회복(motor recovery)을 목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는 않는다. (근거등급 Ⅰa, 권고등급 A)
(2) 중풍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낮은 환자에서 하지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된다. (근거등급 Ⅰa, 권고등급 B)
(3) 뇌경색 환자에서 신경학적 장애를 줄이고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재활훈련에 추가한 침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4) 중풍후 운동장애 환자의 상지 운동장애 개선을 목적으로 침치료 할 때 장애부위 경혈에만 시술하는 것보다 장해부위의 경혈을 포함하되 두침의 운동구, 복부의 경혈을 함께 선택하여 교대로 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5) 뇌경색 환자에서 균형 기능 개선 및 하지 근력 개선을 위하여 침치료(사신총)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5) 중풍후 경직성 마비
(1) 중풍후 경직성 마비의 침치료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Ⅱa, 권고수준 B)
(2) 중풍후 경직성 편마비 환자에게 근육이완과 관절가동력 향상을 위하여 침치료를 할 때 팔다리의 굴곡과 신전부위에 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3) 중풍후 강직성 편마비를 가진 환자에게 근육 긴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침치료를 할 때는 경항부와 복부의 경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a, 권고등급 B)
(4) 중풍후 편마비 환자에서 마비측 전침후 Raising Handclasp of Bobath 치료가 더욱 뇌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된다.(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5) 중풍후 편마비 환자에게 건측과 환측을 교대로 침치료하는 것은 권장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6) 중풍 후유증으로 하지 경직이 있는 환자에게 발목경직의 호전과 보행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단순한 침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7) 중풍후 운동 장애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침치료를 할 때에 체침 치료만 하는 것보다 두침, 체침, 복침을 교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등급Ⅱa, 권고등급 B)
(8) 중풍 후유증환자에서 주관절 경직의 호전을 목적으로 침치료할 때 일반적인 침치료보다 전침 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9) 중풍 후유증으로 상지 경직이 있는 환자에게 주관절 경직의 호전을 목적으로 뜸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6) 중풍 만성기 환자중 중등도 이상의 상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환자에서 전침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7) 중풍후 견수증후군 환자에게 운동치료와 함께 침치료 및 전침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8) 중풍후 견관절 아탈구 환자에게 추가적인 전침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9) 중풍으로 인한 인지장애 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침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B)

10) 뇌경색 편마비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회복과 일상생활동작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침치료를 할 때는 측두 부위, 손 부위, 발 부위 등 세 곳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11) 중풍 배뇨장애
(1) 중풍후 요실금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는 근거가 부족하여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Ⅰa, 권고수준 A)
(2) 중풍후유증 환자의 배뇨장애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뜸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B)

12) 중풍후 배변장애 환자의 위장관 운동속도 증가와 변비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복부 전침시술은 추천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B)

13) 중풍후 우울증
(1) 중풍후 우울증 환자에게 침 치료는 우울증 증상의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에 일반적 약물치료에 비하여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하여 강력히 권장된다. (근거수준Ⅰa, 권고수준 A)
(2) 중풍후 우울증 환자에게 침과 뜸 병용치료는 추천된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B)
(3) 중풍후 우울증 환자에게 전침 투자 요법은 단순 전침 요법이나 통상적 약물 치료보다 추천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4) 중풍 후유증 환자의 우울증 개선을 위하여 한약(FEWP) 투여가 추천된다. (근거수준Ⅱb, 권고수준 B)

14) 중풍후 불안신경증 환자에게 침치료(백회, 상성, 인당, 수구, 합곡, 태충, 신문, 내관)는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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