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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0 중풍한의임상진료지침 본문1

2010 지침에 수록된 중풍의 치료 개요, 이차 예방과 재발 방지, 급성기 치료 관련 권고문을 소개합니다.
1. 중풍의 치료 개요
1) 중풍 환자에게 조기에 시행하는 침치료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어 추천된다. (근거수준Ⅰa, 권고수준 B)
2) 중풍 회복기의 초기와 중기에 특정 임상결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가적인 침치료는 권장된다. (근거수준Ⅰa, 권고수준 B)
3) 중풍 환자에게 추가적인 뜸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필수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4) 중풍 환자에게 성뇌개규침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추천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5) 중풍 환자에게 신경학적 결손의 회복과 생활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자오유주침법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B)
6) 중풍 환자에게 사고 능력 개선 및 고호모시스테인혈증에 수반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경혈첩부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7) 뇌경색 환자에게 뇌혈류 개선을 위하여 침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권고등급 B)
8) 중풍으로 인한 딸꾹질에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9) 중풍후 불면증 환자에게 피내침(신문, 내관) 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Ⅰa, 권고등급 B)

2. 중풍의 이차 예방과 재발 방지
1) 중풍의 이차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맥경화도 감소 혹은 고지혈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청혈단)의 투여는 추천된다. (근거수준Ⅱb, 권고수준 B)
2) 뇌경색 환자의 이차예방을 위한 혈압관리를 목적으로 한약(청혈단)의 병용투여는 추천된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B)

3. 급성기 치료
1) 중풍 급성기 환자에서 보행능력, 관절가동력 및 균형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가적인 침치료는 권장된다. (근거수준Ⅰa, 권고수준 B)
2) 중풍 초기 환자에게 하지 운동 기능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침치료는 고려된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C)
3) 중풍 급성기 환자에게 침치료는 안전성은 중풍환자에 대한 일차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인정되지만 치료 효과와 임상적 이득이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므로 필수적인 치료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근거등급Ⅰa, 권고등급 A)
4) 중풍 급성기 환자에게 운동 기능의 개선을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A)
5) 중풍 급성기 삼킴 곤란증에 대해서 경혈 자극은 권장되지만, 침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장되지 않는다.(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A)
6) 중풍 급성기 가성 구마비로 인한 삼킴 곤란 환자에게 연하훈련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침치료(FNN침법, 아문, 천추, Zhiqiang)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7) TEE검사 중 발생한 뇌경색 환자의 구역반사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침치료(승장)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B)
8) 외과적 감압술을 시행받은 뇌경색 환자에게 신경학적 기능이상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시술후 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된다. (근거등급Ⅱb, 권고등급 B)
9) 중풍 급성기 환자에서 마비측 하지 경혈부위의 전침치료는 바람직하다. (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 B)
10) 뇌경색 초기 환자에게 운동기능의 개선과 신경학적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전침치료를하는 것은 고려된다.(근거등급 Ⅱb, 권고등급C)
11) 중풍 급성기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개선과 정서장애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침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12) 한약치료
(1) 뇌출혈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 한약을 병
용 투여하는 것은 추천된다. (근거수준 Ⅱb, 권
고수준 B)
(2) 뇌경색 초기에 중풍환자의 수반증상(어지럼증, 두통, 언어장애 등) 개선을 목적으로 변
증과 체질을 고려하여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 (근거수준 Ⅲ, 권고수준 C)
(3) 뇌경색 급성기에 중풍환자의 신경학적결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단삼제제) 투여는 고려될 수 있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C)
(4) 뇌경색 급성기에 중풍환자의 신경학적 결손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오가피) 투여는 고려될 수 있다. (근거수준 Ⅱb, 권고수준 C)

4. 아급성기 치료
1) 중풍 아급성기 환자에서 보행능력, 관절가동력 및 균형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가적인 침치료는 권장된다. (근거수준Ⅰa, 권고수준 B)
2) 중풍 아급성기 환자에게 운동기능의 개선,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침치료를 하는 것은 추천된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B)
3) 중풍 아급성기 환자에게 운동 기능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일상적인 치료로 침 치료는 권장될 수 없다. (근거수준 Ia , 권고수준 A)
4) 발병 2주 이내의 아급성기 중풍 환자에게 재활치료에 추가적으로 전침 치료를 하는 것은 강력히 추천된다. (근거등급 Ⅰb, 권고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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